2026~2027년 주택대출은 전부 완화되는 것도, 전부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DSR과 일부 1주택자 전세대출은 더 엄격해질 수 있고, 신혼부부·청년·이주비·잔금대출은 일부 조건이 완화됩니다.
집을 계약하거나 대출을 갈아탈 예정이라면 정책 설명을 끝까지 읽기보다
내 조건에서 실제 대출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주택가격, 기존 부채, 지역, LTV·DTI 등에 따라 실제 가능한 금액은 달라집니다.
보금자리론을 검토하고 있다면 공식 예상대출조회에서 먼저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예상대출조회입니다. 조회 결과는 최소 입력정보를 이용한 예상값으로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2026년 8월 31일·9월·10월·2027년 1월 등 적용 시점이 다르므로
현재 대출과 앞으로 받을 대출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대출, 내 상황부터 바로 찾기
집 1채 있는데 전세 산다 → 전세대출
결혼 후 소득이 걸린다 → 정책대출
만 39세 이하 → 청년대출
20·30대 주담대 → 장래소득
재건축·입주 예정 → 이주비·잔금
2026·2027 주택대출, 무엇이 달라지나
| 대상 | 핵심 변화 | 예정 시기 |
|---|---|---|
| 소득이 크게 오른 대출자 | DSR 소득을 2~3년 평균으로 볼 수 있음 | 2027년 1월 |
| 일부 1주택자 | 전세대출보증 제한 확대 및 보증비율 축소 | 2027년 |
| 신혼부부 | 정책대출 소득기준 결혼 페널티 완화 | 2026년 9월 예정 |
| 만 39세 이하 청년 | 자가·전세·반전세 금융지원 확대 | 2026년 10월~2027년 1월 |
| 청년 주담대 이용자 | 장래소득 적용 가능 여부·한도 고지 의무화 | 2026년 8월 31일 |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 이주비 LTV 담보가치 산정기준 개선 | 2026년 8월 31일 |
연봉이나 성과급이 크게 올랐다면 DSR부터 확인
2027년 1월부터는 DSR 심사 때 모든 소득을 원칙적으로 최근 1년 소득으로 보되,
소득상승률이 20%를 초과하면 최근 2년 평균, 30%를 초과하면 최근 3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연봉이나 성과급이 크게 늘어난 사람은 올해 소득만 그대로 인정받는 것보다
DSR에 반영되는 소득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최근 1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향입니다.
최근 연봉이나 성과급이 크게 올랐다면 20%·30% 기준에 따라 DSR에서 인정하는 소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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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 있다고 전세대출이 전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안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가진 모든 1주택자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확인할 3가지
① 부부합산 기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1주택 보유
②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 중
③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 적이 없음
직계존비속 등 가족에게 임대한 경우는 자료상 예외로 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1주택자’라는 이유만 보고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보증비율이 10%p 낮아진다고 실제 전세대출 한도가 그대로 10%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비율과 보증한도를 따로 봐야 합니다.
또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 80%→70%, 그 외 지역 90%→80%로 낮추는 방안이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무주택자의 보증비율은 현행 유지 방안입니다.
내 전세보증 한도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비율과 실제 대출금액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임차보증금과 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보증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예상 보증금액 조회입니다. 실제 대출 승인 여부는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 후 소득 때문에 정책대출이 막혔다면 다시 봐야 합니다
신혼부부 정책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때문에 혼인 전에는 가능했던 대출이 혼인 후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반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허용하는 방향입니다.
| 상품 | 일반 소득기준 |
|---|---|
| 보금자리론 | 7천만원 |
| 디딤돌대출 | 6천만원 |
| 버팀목대출 | 5천만원 |
정부 자료의 예시처럼 연소득 5천만원과 7천만원인 부부는 합산 1억2천만원이지만,
개선 후에는 5천만원 소득자를 기준으로 디딤돌대출 소득요건을 심사할 수 있게 하는 방향입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을 넘더라도 한 사람의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라면 디딤돌대출 소득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승인받은 전세 정책대출이 혼인 후 소득요건을 넘었을 때 적용하는 가산금리도
+0.3%p에서 +0.15%p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을 넘는다면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과 2026년 9월 변경 예정 기준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어떤 정책대출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주택구입인지 전세인지에 맞춰 세부조건을 확인하세요.
만 39세 이하라면 청년대출 3가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이번 대책에는 자가·반전세·전세를 각각 지원하는 청년 금융상품이 들어 있습니다.
상품별 시행시기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청년대출’로 보면 안 됩니다.
| 상품 | 주요 대상·조건 | 예정 |
|---|---|---|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 만39세 이하 생애최초, 4억원 이하 비아파트 85㎡ 이하, 소득 7천만원 이하 | 2027년 1월 잠정 |
|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 전세+월세대출 함께 보증, 만39세 이하 무주택청년 | 2027년 1월 |
|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 만34세→39세 확대, 신혼·유자녀 최대 3억원안 | 2026년 10월 |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현재 상품안(案)입니다.
비아파트 대상 LTV는 최대 80%로 제시됐지만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우대는 70%, 그 외 지역은 80% 방향입니다.
오피스텔 포함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부 자료에 나온 ‘2억원 대출·30년·금리 3.0% 가정 시 월 85만원’은 계산 예시일 뿐,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확정금리가 3%라는 뜻은 아닙니다.
20·30대 주택대출은 장래소득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무주택 청년 근로자가 주택구입 목적 주택대출을 받을 때 장래소득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는 이미 있었지만,
실제 금융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는 금융회사가 장래소득 적용 가능 여부와 적용할 경우의 대출한도를
차주에게 고지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정부 예시
연소득 4,000만원 · 만30세 · DSR 40% · 주담대 30년 만기
→ 장래소득 적용 시 대출한도 12.5% 상승 사례
12.5%가 모든 30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 만기, 금융회사 내부기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재건축 이주비와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도 달라집니다
재개발·재건축 이주비대출의 LTV 담보가치는 기존 종전자산평가액에서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예정 시점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
이주비가 부족한 조합원을 위한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도 2027년 1월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 재개발·재건축 이주비와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잔금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이것이 개인별 대출심사나 상환능력 심사를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축 빌라·비아파트 임대사업자도 LTV가 달라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제한되던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에도
신축 비아파트 공급 목적의 예외가 추가됩니다.
준공 후 1년 이내 신축 비아파트를 최초 매입하는 경우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60%,
등록임대사업자는 60% 적용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비아파트 신축을 위해 철거할 주택을 매입하고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 멸실하는 경우에는 지역과 관계없이 LTV 60% 방안입니다.
시행일만 먼저 확인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 시기 | 주요 변화 |
|---|---|
| 2026.8.31 | DSR 장래소득 고지, 이주비 LTV, 비아파트 사업자대출 예외 등 |
| 2026.9 | 정책대출 결혼 페널티 소득요건 합리화 예정 |
| 2026.10 |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 예정 |
| 2026년 하반기 |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총량관리 별도관리 추진 |
| 2027.1 | DSR 소득산정 변경, 청년미래보금자리론·전월세결합보증 등 예정 |
| 2027.1.1 |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예정 |
자주 묻는 질문
8월 13일 발표일부터 대출규정이 바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발표일과 시행일이 다릅니다. 항목에 따라 시행세칙·내규 개정, 전산개발,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있습니다.
연봉이 25% 올랐다면 2027년 DSR은 어떻게 보나요?
정부안 기준으로 소득상승률이 20%를 초과하면 최근 2개년 평균소득을 적용하는 방향입니다.
30%를 초과하면 최근 3개년 평균을 적용합니다.
1주택자면 2027년부터 전세대출을 못 받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보증 제한 확대 대상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임대 중 여부, 본인·배우자의 과거 실거주 여부 등을 함께 봅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높으면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은 여전히 안 되나요?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상품별 일반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시행된 내규와 상품별 다른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 금리가 3%인가요?
아닙니다. 정부 자료의 3.0%는 월 상환액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 가정입니다.
확정 상품금리는 출시 당시 공식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금·잔금대출이 총량관리에서 빠지면 무조건 대출되나요?
아닙니다. 금융회사 총량관리에서 별도로 관리한다는 의미이며,
개인의 소득·부채·담보와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026.8.13.
국토교통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2026.8.13.
관계부처 합동,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2026.8.13.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전세자금보증 공식 안내.
면책
이 글은 2026년 8월 13일 공개된 정부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일부 내용은 시행세칙·내규 개정, 전산개발, 예산 확보 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예정 사항이며 최종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금액·금리는 신청 시점의 공식 상품기준과 금융기관 심사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정보
장동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