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 잔금을 치른 순간부터 60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8.03%)가 동시에 붙어 수백만원이 추가됩니다. 2026년 기준 취득세 신고·납부 전 과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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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신고기한 — 잔금일 + 60일
취득세 신고기한의 기준은 잔금 지급일입니다. 등기 접수일이 아닙니다. 잔금일 다음 날부터 60일을 카운트하며, 60일째 되는 날 24시까지 신고·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 취득 유형 | 신고기한 | 기준일 |
|---|---|---|
| 매매 | 60일 이내 | 잔금 지급일 |
| 증여 | 60일 이내 | 증여계약일 |
| 상속 | 6개월 이내 | 상속개시일 |
| 분양·신축 | 60일 이내 | 잔금일·사용승인일 |
등기 신청 시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등기를 60일 안에 하려는 경우, 사실상 잔금일로부터 30~40일 안에 취득세를 끝내야 일정이 안전합니다.
2. 가산세 — 늦으면 얼마 더 내나
기한을 넘기면 두 종류의 가산세가 동시에 붙습니다.
| 가산세 종류 | 세율 | 적용 |
|---|---|---|
| 무신고가산세 | 본세 × 20% | 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 |
| 과소신고가산세 | 본세 × 10% | 신고했지만 적게 신고 |
| 부정 무신고 | 본세 × 40% | 고의 누락·허위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0.022%/일 | 하루 단위 누적 (연 8.03%) |
예시: 5억 아파트 1주택 취득세 550만원(1.1%)을 6개월 늦게 신고·납부하면 → 무신고가산세 110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약 36만원 = 총 146만원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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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납부 5단계 (위택스 온라인)
관할 시·군·구청 방문 없이 위택스에서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 위택스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통신사).
- 신고하기 → 취득세 → 부동산 선택: 매매·증여·상속 중 해당 항목 클릭.
- 물건 정보 입력: 소재지 주소, 건물 종류, 면적, 거래가액(잔금일 기준).
- 세액 자동 계산 확인: 본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합계 표시.
- 전자납부: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중 선택, 영수증 PDF 저장.
매매계약서 사본, 잔금영수증, 등기권리증(있으면), 주민등록등본. 위택스 업로드는 PDF·JPG 모두 가능, 용량 10MB 이하.
4. 분납·신용카드 무이자 활용법
취득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2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50%는 신고기한 내, 나머지 50%는 2개월 뒤 납부합니다. 분납 신청 시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 무이자 할부 혜택도 활용 가능합니다. 카드사별로 2~7개월 무이자 행사를 상시 운영하며, 위택스 납부 단계에서 바로 적용됩니다. 단, 카드 수수료(0.8~1%)는 납부자 부담입니다.
5. 감면 조건 — 200만원 돌려받기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단계에서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 | 감면액 | 요건 |
|---|---|---|
| 생애최초 주택 | 최대 200만원 | 12억 이하·만 19세 이상 |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합산 | 혼인 7년 이내 |
| 출산·다자녀 | 500만원~전액 | 자녀 2명 이상 |
| 임대사업자 | 50~100% | 장기일반민간임대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Q1.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어느 게 기준인가요?
A. 잔금일입니다. 등기를 늦게 해도 잔금일 + 60일이 기한입니다.
Q2. 60일째가 토·일·공휴일이면?
A.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자동 연장됩니다.
Q3. 신고만 하고 납부는 늦게 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신고·납부 모두 60일 안에 완료해야 무신고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Q4. 가산세도 분납 가능한가요?
A. 본세와 합산해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가산세만 별도 분납은 불가.
Q5. 취득세 환급 가능한 경우는?
A. 감면 누락, 거래가액 오류, 계약 해제 시 5년 안에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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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행정안전부·국세청·위택스 (2026년 6월 기준). 세법은 수시 개정되므로 신고 전 최신 공시 확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