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서로 다릅니다. 청약통장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주택에서 자동으로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내가 신청하려는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확인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납입횟수·예치금과 지역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봅니다
국민주택은 청약통장의 가입기간뿐 아니라 월 납입횟수를 함께 확인합니다.
| 지역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추가 확인 |
|---|---|---|---|
| 수도권 일반 | 1년 | 12회 이상 | 지자체가 기간·횟수를 연장할 수 있음 |
| 수도권 외 일반 | 6개월 | 6회 이상 | 지자체가 기간·횟수를 연장할 수 있음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년 | 24회 이상 | 세대주·무주택세대구성원·과거 당첨이력 요건 확인 |
| 위축지역 | 1개월 | 공고 확인 | 모집공고 우선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국민주택은 통장 조건만 충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주 여부와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과거 5년 이내 세대원의 다른 주택 당첨이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는 예치금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일반적으로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수도권 밖은 6개월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신청하려는 주택 면적에 맞는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용면적 | 특별시·부산 | 그 밖의 광역시 | 기타 지역 |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예치금 지역은 일반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규제지역이라면 1순위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은 가입기간 2년과 예치금 외에도 세대주 여부,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된 사람의 세대에 속하는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일반적인 ‘가입 1년이면 1순위’라는 설명만 보고 신청하면 안 됩니다. 실제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가 최종 기준입니다.
청약 1순위라고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1순위는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순위 요건입니다. 경쟁이 생기면 국민주택은 저축총액이나 납입횟수 등이 적용되고, 민영주택은 주택형과 지역 등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1순위를 확인한 다음에는 내 청약가점을 계산해보는 순서가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에 돈만 많이 있으면 청약 1순위인가요?
아닙니다. 국민주택은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보고,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수도권이면 무조건 가입 1년이면 되나요?
아닙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는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지역도 지자체가 가입기간이나 납입횟수를 늘려 공고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청약할 아파트 지역을 기준으로 하나요?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의 지역 구분은 신청자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4일. 실제 청약자격은 주택유형, 공급지역, 규제지역 여부와 개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