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신청 시 해당지역 거주여부 및 우선공급을 받기 위한 거주기간 판단 기준과 거주기간 포함여부에 대하여 자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 거주여부 및 거주기간 판단 기준은?
주택 청약 신청 시, 해당지역 거주여부 및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자세한 기준입니다.

1. 주민등록표초본 기준
-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주하였더라도 주민등록표초본에 해당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주소지 등록의 중요성
-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주민등록을 해당 주소지에 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에 해당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거주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말소 사실 및 재등록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다시 등록된 경우, 재등록일 이후부터의 거주기간만 인정됩니다.
POINT
- 청약 신청 시 해당지역 거주여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실제 거주와 관계없이 주민등록표초본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어야만 거주 사실이 인정됩니다.
-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재등록일 이후부터 거주기간이 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 해당지역 거주 이력이 우선공급 거주기간 포함여부?
주택 청약 신청 시, 우선공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해당 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속 거주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한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우선공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 과거 거주 이력이 있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전출 후 다시 해당 지역으로 전입한 경우, 최근 전입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2. 거주기간 계산 예시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년 1월 1일
-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 2년
- 거주기간 조건: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우선공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 예시: 2019년 7월 1일부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 2021년 7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있는 주택에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POINT
- 우선공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역산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 과거 거주 이력이 있더라도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 최근 전입일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우선공급 자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청약 신청 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