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은 총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17점을 합산합니다.
계산식 자체는 단순하지만 무주택기간의 시작일이나 부모·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기준에서 실수가 많이 생깁니다. 직접 계산한 뒤 청약홈 공식 계산기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가점은 3가지 항목을 더합니다
| 항목 | 최대 점수 | 핵심 기준 |
|---|---|---|
| 무주택기간 | 32점 |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점수 증가 |
| 부양가족 수 | 35점 | 0명 5점부터 6명 이상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수 증가 |
세 항목의 최대 점수를 합하면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가점제의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 다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1년 미만 2점 → 1년 이상 2년 미만 4점 → 이후 1년마다 2점씩 증가 → 15년 이상이면 최대 32점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만 보고 더하면 안 됩니다
부양가족 점수는 0명 5점에서 시작해 1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 증가하며, 6명 이상이면 최대 35점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표에 있다고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자녀는 원칙적으로 미혼이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두 사람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특히 모집공고와 청약홈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17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6개월 미만은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2점, 1년 이상 2년 미만은 3점으로 올라가며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현재는 일정 요건에서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점수 일부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지만, 신청자의 가입기간 점수와 합친 총점은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직접 계산한 점수와 실제 인정점수가 다른 이유
청약가점은 숫자만 더하는 문제가 아니라 각 항목의 인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 주택 소유,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 부모의 주택 소유, 주민등록표 등재기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전에는 직접 계산한 점수만 믿지 말고 청약홈의 가점계산기와 해당 단지 모집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합한 84점입니다.
청약통장을 15년 넘게 갖고 있으면 몇 점인가요?
가입기간 항목은 15년 이상이면 최대 17점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 무조건 부양가족인가요?
아닙니다. 세대주 여부와 주민등록표 등재기간, 부모와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4일. 청약가점의 실제 인정 여부는 개별 신청자의 주택소유 이력과 세대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와 청약홈 계산 결과를 최종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