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신청 시 해외체류 기간 산정 기준

주택 청약 신청 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기타 지역에서 우선공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 거주 기간은 국내에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해외 체류 기간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주택 청약 신청 시 해외체류 기간 산정 기준


1. 관련 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34조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우선공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지자체장이 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이상의 거주 기간을 설정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

2. 거주기간 산정 기준

  •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국내에 계속 거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 주민등록이 해당 지역에 되어 있더라도, 아래와 같은 해외 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해외 체류 기간 산정 방법

  • 90일 초과: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연간 183일 초과: 국외 거주 전체 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입국 후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 시,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출국일은 해외 체류 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입국일은 해외 체류 기간에 포함됩니다.
주택청약 신청 해외체류 기준


4. 예시와 적용

  • 1년 또는 2년 거주 기간: 거주 기간이 1년 또는 2년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 단위로 연간 체류 기간을 산정합니다. 이 기간 내에 한 번이라도 연간 183일을 초과한 경우, 우선 공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준일 이전부터 해외 체류: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준일부터 해외 체류 기간을 산정합니다.


5. 기타지역 청약 신청

  • 청약 신청자가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2년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도, 2년 내에 90일 이상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 우선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타지역(해당 지역 2년 미만 거주자)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체류 기준


✅거주기간 미충족시 청약신청 가능 지역 (기타지역 포함)

✅청약 신청 시 해당지역 거주여부 및 거주기간 판단 기준


POINT

  • 주택 청약 시 우선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 기간뿐 아니라, 해외 체류 이력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 해외 체류 기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우선공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에 체류 기간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