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하여 전해 드리겠습니다.
근거법
-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주거급여 신청 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려는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신청 가능
2)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4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75만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1) 달라진 점
- 지원 대상 확대
-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급액 인상
-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급지별 및 가구원 수별로 최대 1.1만원에서 2.7만원 인상되었으며, 이는 2023년 대비 3.2%에서 8.7% 증가한 금액입니다.

3. 급여 신청 주체와 유의사항
1) 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2) 유의 사항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거급여 신청절차

결론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숙지하여 적시에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