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심신탁 5가지 핵심|임대인·임차인 대상과 신청방법

월세로 나온 주택을 전세 형태로 전환하고, 임차인의 전세금은 공공기구가 관리하는 새로운 주거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2026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입니다.

현재 계획은 9월 말 사업공고 → 10월부터 신청 → 11월부터 3자 계약 → 연말부터 순차 입주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대상과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HUG의 정식 공고를 확인할 시점입니다.

전월세 안심신탁 참여를 준비하는 분
전월세 안심신탁 관련 공고와 신청 안내는 사업 수행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안심신탁 신청 바로가기

1. 전월세 안심신탁 대상|20억원 이하 주택부터 확인

현재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서는 특정 청년층이나 저소득층만 신청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소득·자산 제한 없이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택 유형에도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다만 사업 초기에는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을 우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20억원 이하라고 자동으로 참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건축물인지, 시세와 비교해 전세금이 지나치게 높지는 않은지 등
기본적인 검증을 거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정식 사업공고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참여 방식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먼저 참여 신청을 하고 안정화기구의 임차인 매칭 지원을 받는 방식과,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전세금 수준을 협의한 뒤 함께 신청하는 방식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2. 임차인 혜택|월세 대신 전세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나

전월세 안심신탁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 월세로 공급되는 주택을 전세 형태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전세계약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지만,
이 사업에서는 안정화기구·임대인·임차인이 3자 약정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안정화기구에 예치합니다.

관련 전세금 예치·운용·반환과 임대인·임차인 모집 등의 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위탁받아 수행할 예정입니다.

계약 구조

① 안정화기구·임대인·임차인이 3자 약정

② 임차인이 전세금을 안정화기구에 예치

③ 안정화기구가 전세금을 운용

④ 임대인이 운용수익을 매월 수령

⑤ 계약 종료 후 안정화기구가 임차인에게 전세금 반환

기존 전세자금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활용해
전세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월세·전세 비용 비교

국토교통부는 사업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서울 연립·다세대주택을 가정한 비교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정부 제시 사례

주택가격 3억원
전세금 2억원
월세 거주 시 보증금 1천만원·월세 74만원
전세금의 80%인 1억6천만원 대출 가정
전세대출 금리 연 3.97% 가정

이 경우 전세대출 이자비용은 월 약 53만원으로 계산돼,
월세 74만원과 비교하면 월 약 20만원 차이가 나는 사례입니다.

다만 이것은 모든 임차인이 매월 20만원을 절감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전세금, 대출 가능금액, 개인 신용도와 대출금리에 따라 부담액은 달라집니다.

3. 임대인 혜택|월세 대신 매월 운용수익을 받는 구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직접 월세를 받는 대신
안정화기구가 전세금을 운용해 발생시키는 수익을 매월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전세금 등을 기반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하고
HUG 보증부 PF대출 등에 운용해 연 4%대 이자수익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대인이 받는 약정수익률과 세부 지급조건은
정식 사업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지원은 확정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무 면제,
임대인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임대인의 주택연금 활용 방안 등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세제지원과 주택연금 관련 세부 적용요건은 후속 제도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4. 보증부월세도 가능할까|전세금 전액 예탁 조건 확인

현재 발표된 계획에서는 보증부월세 주택도 전월세 안심신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존 보증금과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한 뒤
시세 대비 적정한 전세금 범위인지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환산 방식

환산전세금 = 임대보증금 + (월세 × 12 ÷ 전월세전환율)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은 주택유형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참여 판단은 사업공고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은 전세금 전액 예탁입니다.
현재 계획은 사업 참여 시 전세금 전액을 안정화기구에 예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탁기간은 전세계약 기간과 연동합니다.
예를 들어 2년 전세계약이면 예탁기간도 2년으로 운영하고,
계약이 갱신되면 변경 약정 등을 통해 예탁기간도 함께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5. 전월세 안심신탁 신청 일정|9월 HUG 공고부터 확인

2026년 8월 20일 발표된 추진계획상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9월 말|사업공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절차, 약정서 내용, 월세수익률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10월부터|사업 신청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임차인의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11월부터|3자 계약
심사를 거쳐 안정화기구·임대인·임차인이 3자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연말부터|순차 입주
계약이 완료된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첫 모집으로 끝나는 사업도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첫 사업공고 이후 향후 반기별로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금 맡기면 집주인은 연 4~5% 받나?

현재 해야 할 행동
아직 전월세 안심신탁 신청페이지가 열린 단계는 아닙니다.
참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은 주택 시세와 위반건축물 여부, 예상 전세금 등을 점검하고
HUG의 정식 사업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HUG에서 전월세 안심신탁 최신 안내 확인하기

신청 전 5가지 체크

① 주택 시세
초기에는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을 우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② 위반건축물 여부
위반건축물 여부 등 기본적인 주택 검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③ 적정 전세금
시세에 비해 전세금이 과도하지 않은지도 검증합니다.


④ 전세금 전액 예탁
사업에 참여하면 전세금 전액을 안정화기구에 예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⑤ HUG 정식 공고
실제 신청대상·약정수익률·계약조건·접수방법은 정식 사업공고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의무가입 제도가 아니라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이나 저소득층만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정부 발표 기준으로는 일반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자산 제한 없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실제 선정조건은 정식 사업공고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만 참여할 수 있나요?

현재 계획은 주택유형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초기에는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을 우선 시행하고,
위반건축물 여부와 적정 전세금 등에 대한 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을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정부가 발표한 사업 구조에서는 안정화기구가 전세금을 예탁받고
계약 종료 후 반환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참여 임차인은 별도의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필요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20일 현재는 사업 추진계획이 공개된 단계입니다.
9월 말 사업공고 후 10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전월세 안심신탁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면
임대인·임차인 신청 및 공식 안내는 HU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안심신탁 참여 신청 바로가기

기준일 : 2026년 8월 20일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새로운 개념의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월세 주거부담 낮춘다」 보도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식 홈페이지

안내 및 면책
이 글은 2026년 8월 20일 공개된 정부 추진계획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대상, 약정내용, 수익률, 신청방법과 일정은 향후 HUG 사업공고에서 변경되거나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와 실제 금리는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이나 대출 전에는 관계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