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군인 청약 거주지역 판단 기준(3가지)

장기복무군인의 전국 청약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 신청 가능여부와 일정기간 거주기간에 대한 우선공급 요건 그리고 장기복무 군인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장기복무군인 청약 신청 여부

10년 이상 장기복문 군인전국 어디에서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장기복무군인 
청약 거주지역 판단 기준(3가지)


2021년 2월 2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9항에 따르면,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 중 국방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추천을 받은 군인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 제외) 주택 공급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추천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는 국방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복무군인 청약 신청 요약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전국 어디에서나 청약 신청 가능
  • 수도권 주택 신청 시: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 신청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방부장관 추천 시 수도권 우선공급 대상(투기과열지구 제외)


주택 청약 신청 시 해외체류 기간 산정 기준

우선공급 거주기간이 없는 경우 해외체류 요건과 산정 방법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주택청약 관련 규정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일정 기간 이상의 거주 기간을 우선공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에 청약을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건설지역 거주 요건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할 것을 우선공급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이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청약할 수 없습니다. 즉, 실제 그 지역에서 복무하며 해당 기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의 청약은 불가능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수도권 주택 공급

  • 수도권 주택: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수도권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제4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4조 제9항에 따라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추천받은 경우에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특별 청약 가능 지역

  • 혁신도시, 산업단지, 기업도시: 이러한 지역은 청약 가능 지역이 전국으로 되어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이 있을 경우,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 또한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해야 하며, 우선공급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장기복무군인 
청약 거주지역 판단 기준(3가지)


4. 관련 규정 요약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 제4항: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본다.
  • 제9항: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군인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 제외)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우선공급 대상자로 본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ㆍ도 거주 기간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거주지역 인정 규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거주지역 인정 규정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상의 해당 시ㆍ도 거주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제 거주 요건: 따라서 실제로 해당 시·도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거주 기간은 0점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적용 예시

  • 거주기간 0점 처리: 예를 들어,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서울특별시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거주 기간은 0점으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3. 규정 요약

  • 거주지역 인정 예외: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거주지역 인정 규정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의 거주 기간 항목에는 예외로 적용되지 않음.
  • 실제 거주 필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실제로 해당 시·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거주 기간 점수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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