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신청 시, 우선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특정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주기간 요건이 없는 경우에도 해외체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청약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당일 출국과 당일 입국 시 해외체류 산정방법에 대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해외체류 요건과 우선공급 자격: 거주기간이 없는 경우
해외체류 요건 적용 방법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 거주기간 요건이 없는 경우
- 우선공급을 위한 일정 기간의 거주기간 요건이 없더라도, 해외체류 요건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2. 해외체류 요건
- 90일 초과 체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청약 신청 제한
- 해외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 중인 경우,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기타지역으로도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이는 거주기간 요건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POINT
-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 요건이 없더라도, 해외체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약 신청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해당 지역과 기타지역 모두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청약 신청 전에 해외체류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 신청 시 해당지역 거주여부 및 거주기간 판단 기준

당일 출국 및 입국 시 해외체류 산정 방법
당일 출국 후 당일 입국한 경우 해외 체류로 간주되는지 궁금하시죠?
주택 청약 신청 시 해외체류 기간을 산정할 때, 출국일과 입국일을 어떻게 간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명확한 기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 출국일과 입국일 산정 기준:
- 출국일: 해외 체류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입국일: 해외 체류일에 포함됩니다.
2. 당일 출국 및 입국
- 당일에 출국하여 당일에 입국한 경우,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경우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3. 예시로 보는 해외체류 산정
출국 및 입국일이 같은 경우
- 예를 들어, 2023년 6월 1일에 출국하여 같은 날 입국한 경우, 이 날은 해외 체류일로 간주되지 않으며,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POINT
- 주택 청약 신청 시 해외 체류 기간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당일에 출국하여 당일에 입국한 경우, 이는 해외 체류로 간주되지 않고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청약 신청 시 이러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