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3년 한시시행]

신생아 특례대출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024년 6월 19일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주거비용을 포함한 결혼자금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 내용 살펴 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3년 한시적)

신생아 특례대출 소독요건 완화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

  • 기존: 7,500만원
  • 변경: 1억원

2.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 기존: 1.3억원
  • 변경: 2억원

3.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한 소득 요건 추가 완화

  •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2.5억원으로 추가 완화 (3년 한시 시행)
  •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적용: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금리가 0.2%p에서 0.4%p로 증가

4. 현행 우대금리

  • 신생아: 자녀 1명당 0.1%p↓, 추가 출산 1명당 0.2%p→0.4%p↓
  • 청약저축: 0.3~0.5%p↓
  • 신규분양: 0.1%p↓
  • 전자계약: 0.1%p↓
  • 최저금리 제한: 최저금리 1.2%로 제한


신생아 우선공급을 하는 청약물건 조회도 해 보시면서 우선공급 자녀 나이 판단 기준도 같이 확인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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