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땅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계산 5단계 정리

🏗 부모님 땅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계산하는 법

부모님 땅 증여세 계산 방법 공시지가 3억 기준 증여세 약 3880만원 취득세 4퍼센트 별도 인포그래픽

작성자: 장동인 | 토지·부동산 전문
정보 출처: 현장 실무 경험, 국토교통부·국세청 공식자료, 관련 법령, 웹서칭
문의: jdii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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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토지 중개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가 “부모님 땅 받으면 세금 얼마 나와요?”예요. 증여세만 생각하다가 취득세, 자금출처조사까지 한꺼번에 터지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오늘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부모님 땅 증여, 왜 자금출처조사까지 연결될까

부모님한테 땅을 증여받는다고 하면 대부분 증여세만 떠올려요.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증여 이후에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개발행위를 하거나, 매도할 때 자금출처조사가 따라붙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시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때문에 증여받은 토지 자체가 조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특히 30대~40대 초반이 수억 원짜리 토지를 본인 명의로 갖고 있으면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질문을 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증여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으면 무신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어요. 실제로 강의에서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결론은 “증여 시점에 신고를 깔끔하게 마치는 것”이 나중에 자금출처 소명할 때 가장 강력한 증빙이에요.

자금출처조사는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나와요. 첫째,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경우예요. 둘째, 상속이 발생했을 때 피상속인의 사전 증여 내역을 10년치 역추적하는 경우예요. 토지 증여는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할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본 사례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논을 증여했는데, 증여신고를 안 한 채 3년이 지난 뒤 아들이 그 논을 매도했어요.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취득 원인이 증여인데 증여세 신고 이력이 없다는 게 드러났고,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로 나왔어요. 처음부터 신고만 했으면 신고세액공제 3%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안타까운 케이스였어요.

결론적으로 부모님 땅 증여는 단순히 “세금 얼마”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향후 매도, 대출, 개발, 상속 전부에 영향을 미치는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증여세 계산 → 취득세 확인 → 신고 완료 → 증빙 보관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게 맞아요.

📊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는 토지 증여 유형

유형 자금출처조사 위험도 핵심 확인사항
부모 → 성년 자녀 농지 증여 중간 증여신고 여부, 자경농 요건
부모 → 자녀 개발 예정지 증여 높음 증여 시점 시가 평가, 개발이익 환수
부모 → 자녀 대지 증여 후 건축 높음 건축자금 출처, 증여 합산
부모 → 자녀 임야 증여 낮음 공시지가 낮으면 과세표준도 낮음
부모 → 미성년 자녀 토지 증여 높음 공제한도 2천만원, 세대생략 할증 여부

※ 출처: 국세청 증여세 신고안내, 현장 실무 경험 종합 (2026년 기준)

📊 토지 증여세 계산 구조 완전 정리

토지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가장 먼저 “이 땅의 가치를 얼마로 볼 것인가”를 정해야 해요. 이게 증여재산가액이에요. 국세청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 또는 유사 토지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 등을 말해요.

문제는 토지는 아파트와 달리 시가를 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주변에 비슷한 크기·용도·위치의 매매사례가 없으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때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요. 현장에서 보면 시골 농지나 임야는 대부분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되고, 도심 근처 대지는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증여재산가액이 정해지면 다음은 공제예요. 부모(직계존속)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합산 5천만원 공제가 적용돼요. 미성년 자녀라면 2천만원이에요. 아버지·어머니 합산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아버지한테 5천만원 받고 어머니한테 또 5천만원 받으면 1억 공제가 아니라 합산 5천만원 공제예요.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요. 세율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예요. 누진공제까지 반영하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줘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렇게 돼요. 부모님이 개별공시지가 기준 3억원짜리 토지를 성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하면, 3억 – 5천만원(공제) = 2억5천만원(과세표준)이에요. 여기에 20%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4천만원이에요.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최종 납부세액은 약 3,880만원 수준이에요.

토지 증여세 계산 5단계 흐름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차감 후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하는 과정 인포그래픽

📊 토지 증여세 계산 예시 비교표

구분 공시지가 1억 토지 공시지가 3억 토지 공시지가 5억 토지
증여재산가액 1억원 3억원 5억원
증여재산공제 (성년)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과세표준 5천만원 2억5천만원 4억5천만원
적용 세율 10% 20% 20%
산출세액 5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신고세액공제(3%) 15만원 120만원 240만원
최종 납부세액 (약) 485만원 3,880만원 7,760만원

※ 출처: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기준, 10년 내 다른 증여 없는 경우 (2026년 기준)

⚠️ 위 계산은 공시지가 기준 단순 계산 예시예요. 감정평가를 받으면 시가가 공시지가보다 높게 나올 수 있고, 10년 내 기존 증여분이 있으면 합산해야 해요.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자동계산기 또는 세무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 토지 증여 시 취득세까지 같이 계산해야 하는 이유

토지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이 이전되는 순간 취득세도 발생해요. 이걸 모르고 증여세만 준비했다가 취득세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많아요. 증여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3.5%예요. 여기에 지방교육세 0.2%, 농어촌특별세 0.3%가 붙어서 실질 세율은 4.0%예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이에요. 2023년부터 무상취득(증여)의 경우 시가인정액 기준이 강화되었는데, 토지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요. 대부분의 토지 증여에서는 공시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공시지가 3억원짜리 토지를 증여받으면 취득세는 3억 × 4.0% = 1,200만원이에요. 증여세 3,880만원에 취득세 1,200만원을 더하면 총 세금 부담은 약 5,080만원이 되는 거예요. 3억짜리 땅을 받는데 세금만 5천만원 넘게 나온다는 걸 미리 알아야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취득세 납부 기한이에요.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계약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 기준)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과 취득세 신고기한(60일)이 다르다는 것도 꼭 구분해야 해요.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 감면 규정이 있거든요. 다만 증여로 받는 농지에 이 감면이 적용되려면 수증자 본인이 자경농 요건을 충족해야 해서,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가 받는 경우에는 감면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 토지 증여 시 증여세 + 취득세 총 세금 비교

공시지가 증여세 (약) 취득세 (4.0%) 총 세금 부담
1억원 485만원 400만원 885만원
3억원 3,880만원 1,200만원 5,080만원
5억원 7,760만원 2,000만원 9,760만원
10억원 2억2,760만원 4,000만원 2억6,760만원

※ 출처: 국세청 증여세 세율표 + 지방세법 취득세율 기준 (2026년 기준, 10년 내 기존 증여 없는 성년 자녀 기준)

📊 부담부 증여로 절세하는 구조와 주의사항

토지 증여세가 부담스러울 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부담부 증여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예요. 부담부 증여란 증여받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은행 대출, 임대보증금 등)를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빼고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공시지가 5억원짜리 토지에 은행 담보대출이 2억원 있다고 해볼게요. 자녀가 이 대출 2억원을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은 5억 – 2억 = 3억원이에요. 일반 증여(5억 기준)에서는 증여세가 약 7,760만원이었는데, 부담부 증여(3억 기준)로 하면 약 3,880만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녀가 인수한 채무 2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2억원을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토지를 취득했을 때보다 현재 시가가 올랐다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해요. 증여세는 줄었지만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둘을 합산해서 비교해야 해요.

현장에서 자주 보는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부담부 증여를 했는데 자녀가 실제로 그 대출을 갚지 않는 경우예요. 서류상으로만 채무 인수를 해놓고 실제 상환은 부모가 하면, 국세청에서 “실질적 증여”로 보고 전액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자녀 명의로 대출 상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체 내역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부담부 증여가 유리한 경우는 토지 시가가 많이 올랐고, 부모의 양도세 부담이 증여세 절감분보다 적을 때예요. 반대로 토지를 오래 보유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부담부 증여보다 일반 증여가 나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결정해야 해요.

📊 일반 증여 vs 부담부 증여 세금 비교 (공시지가 5억, 대출 2억 가정)

항목 일반 증여 부담부 증여
증여재산가액 5억원 3억원 (5억-대출2억)
증여세 (약) 7,760만원 3,880만원
양도세 (부모 부담) 없음 양도차익에 따라 발생
취득세 (자녀) 2,000만원 채무분 유상취득세 + 증여분 취득세
핵심 주의사항 단순 구조 자녀가 실제 채무 상환해야 인정

※ 출처: 국세청 부담부증여 과세 기준, 세무법인 실무 사례 종합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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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증여 절차와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토지 증여 절차는 크게 5단계예요. 증여계약서 작성 → 증여세 신고·납부 → 취득세 신고·납부 → 소유권 이전등기 → 증빙 보관 순서로 진행돼요. 현장에서 보면 이 순서를 거꾸로 하거나 중간 단계를 빠뜨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첫 번째,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증여자(부모)와 수증자(자녀)의 인적사항, 토지 소재지·지번·면적·지목, 증여일자를 기재해요. 법적으로 자필 작성도 유효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공증을 받아두는 게 안전해요. 실제로 ○○ 사례에서 형제간 분쟁이 생겼는데 공증 없는 증여계약서의 효력이 문제된 적이 있어요.

두 번째, 증여세 신고예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5월 15일에 증여했으면 5월 31일부터 3개월인 8월 31일까지가 신고기한이에요.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취득세 신고·납부예요.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는 날까지 관할 구청(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등기 없이 사실상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보통 등기 접수일에 맞춰서 같이 처리해요.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해요.

네 번째, 소유권 이전등기예요. 관할 등기소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요. 직접 할 수도 있고 법무사에 위임할 수도 있어요. 등기 비용은 별도로 등록면허세(증여 취득세에 포함), 교육세, 인지세, 증지대 등이 나와요.

📊 토지 증여 시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구분 필요 서류 발급처
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 원본 (공증 권장) 직접 작성 또는 법무사
신분 확인 증여자·수증자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부동산 확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인터넷등기소, 정부24
관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세금 신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취득세 신고서 홈택스, 위택스
감정평가 (선택) 감정평가서 (시가 산정 필요 시) 한국감정원, 감정평가법인

※ 출처: 대법원 부동산등기 안내, 국세청 증여세 신고 안내 (2026년 기준)

📊 현장에서 자주 보는 토지 증여 실수 5가지

제가 15년 동안 중개하면서 본 바로는, 토지 증여에서 문제가 터지는 건 대부분 “몰라서” 또는 “나중에 하지 뭐”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가장 흔한 실수 5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증여세 신고를 안 하는 경우예요. “공시지가가 5천만원 이하니까 공제 안에 들어서 세금 0원이잖아, 신고 안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자금출처조사 시 “이 토지는 증여받은 것이고, 당시 적법하게 신고 완료했다”는 증빙이 되어요. 신고 안 하면 나중에 설명이 복잡해져요.

둘째, 10년 합산 규칙을 모르는 경우예요. 5년 전에 아버지한테 현금 3천만원을 받고 증여신고를 했어요. 이번에 다시 아버지한테 공시지가 1억짜리 토지를 증여받으면 공제가 5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 – 3천만원 = 2천만원만 남아요. 과세표준이 커지니 세금이 확 올라가요.

셋째, 증여 시점을 잘못 잡는 경우예요. 매년 1월 1일에 새 공시지가가 고시되는데, 공시 직전에 증여하면 전년도(낮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개발 호재로 공시지가가 급등할 예정인 토지라면 고시 전에 증여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넷째, 농지 증여 후 전용 계획을 미리 말하는 경우예요. 부모님한테 농지를 증여받으면서 “나중에 전용해서 집 지을 거예요”라고 관청에 얘기하면, 해당 토지를 농지가 아닌 대지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요. 증여 시점의 현재 지목과 용도 기준으로 평가받는 게 유리한데 불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서 손해 보는 케이스예요.

다섯째, 형제간 지분 증여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예요. 부모님이 자녀 3명에게 토지를 1/3씩 증여하면 각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쓸 수 있어요. 근데 한 명에게 전부 증여하고 그 자녀가 형제에게 다시 나눠주면 자녀 → 형제 간 증여는 공제한도가 1천만원밖에 안 돼요. 처음부터 부모가 각각에게 직접 증여하는 게 세금상 유리해요.

📊 토지 증여 실수별 추가 세금 위험

실수 유형 추가 세금 위험 예방법
증여세 무신고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세금 0원이어도 기한 내 신고
10년 합산 누락 과소신고 가산세 10% 기존 증여 이력 홈택스에서 조회
증여 시점 실수 높은 공시지가 적용 → 세금 증가 공시지가 고시 시점 확인 후 결정
불필요한 정보 제공 대지 기준 평가 → 세금 급증 증여 시점 현재 지목 기준 유지
우회 증여 (1인 → 재분배) 형제간 공제 1천만원만 적용 부모가 각 자녀에게 직접 증여

※ 출처: 국세청 가산세 규정, 현장 실무 사례 종합 (2026년 기준)

📊 실사용 경험 요약

제가 15년 동안 현장에서 본 바로는, 토지 증여 문제가 터지는 케이스는 대부분 “증여 시점에 신고를 안 했거나”, “10년 합산을 몰랐거나”, “부담부 증여 후 실제 상환을 안 한 경우”예요. 증여세 계산 자체는 홈택스 자동계산기로 5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전후 맥락(자금출처조사, 취득세, 향후 양도세)까지 같이 챙기는 게 진짜 중요해요.

⏱ 30초 요약

부모님 땅 증여 시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시가 또는 공시지가) – 공제(성년 5천만원) = 과세표준에 세율(10~50%)을 적용해서 계산해요. 취득세 4.0%도 별도로 내야 하고, 부담부 증여를 하면 증여세는 줄지만 부모에게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증여세 신고기한은 3개월, 취득세는 60일이에요.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는 게 향후 자금출처조사 대비에 필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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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 땅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A1. 토지의 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에서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5천만원)를 뺀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적용해요. 공시지가 3억 토지 기준 약 3,880만원(신고세액공제 반영) 수준이에요.

Q2. 토지 증여세 계산 시 시가와 공시지가 중 뭘로 하나요?

A2. 원칙은 시가(증여일 전후 6개월~3개월 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예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요. 대부분 농지·임야는 공시지가 기준이에요.

Q3. 토지 증여받으면 취득세도 내야 하나요?

A3. 네, 증여로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세 3.5% + 지방교육세 0.2% + 농어촌특별세 0.3% = 실질 세율 4.0%를 내야 해요. 증여세와 별도예요.

Q4.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4.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예를 들어 5월에 증여했으면 8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기한 내 신고하면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Q5. 부담부 증여가 뭔가요?

A5. 토지에 담보된 채무(대출 등)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방식이에요. 채무 인수분만큼 증여재산가액에서 빼고 증여세를 계산하니 세금이 줄어요. 대신 부모에게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Q6. 아버지, 어머니 각각에게서 따로 5천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나요?

A6. 아니요. 직계존속 공제한도는 아버지·어머니 합산 5천만원이에요. 각각 따로가 아니라 부모 전체 합산 10년 5천만원이에요.

Q7. 증여세가 0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7. 법적으로 세금 0원이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향후 자금출처조사나 추가 증여 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신고해두는 게 안전해요. 현장에서도 무조건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Q8. 토지 증여 후 나중에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8.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시가 또는 공시지가)이 돼요. 나중에 매도할 때 매도가 – 증여 시 취득가액 = 양도차익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요.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시작해요.

Q9. 토지 증여 시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 하나요?

A9. 의무는 아니에요. 시가를 산정할 수 없을 때는 공시지가로 평가하면 돼요. 다만 시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은 특수한 경우(예: 도로에 편입된 땅)에는 감정평가를 받아 낮은 시가를 입증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Q10. 자금출처조사는 증여 후 얼마나 지나면 나오나요?

A10. 정해진 시점은 없어요. 보통 부동산을 추가 취득하거나, 상속이 발생하거나, 소득 대비 재산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 나와요. 증여세 신고를 해두면 소명이 간단해지고, 미신고 상태라면 10년 이상 지나도 문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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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공시지가 올랐는데 세금 얼마나 더 나올까?

2026년 공시지가 4.9% 상승, 증여세 계산에도 직접 영향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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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투자를 권유하지 않아요. 증여세·취득세 과세 여부와 최종 납부세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10년간 증여 이력, 부동산 평가 방법, 세법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홈택스 또는 세무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이미지 사용 안내

본 글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또는 대체 이미지를 활용했어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 참고자료

–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 국세청 증여세 신고 유의사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2&cntntsId=7730
– 국세청 증여재산 평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4&cntntsId=7731
–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 https://hometax.go.kr
– 대법원 부동산등기 증여 제출서류: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3&cciNo=2&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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