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가능! 대전·세종에서 7월 31일부터 시범 운영 시작[신고 방법]

모바일 주택임대차 신고 가능! 2024년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 서비스는 연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모바일 신고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모바일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1. 스마트폰 접속

스마트폰에 내장 된 브라우저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 14종의 간편인증이 가능합니다.
  • 초기에는 신고 기능만 제공되며,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10월 1일부터 가능
  • 앱 방식과 공동인증서는 12월 2일부터 제공됩니다.


2.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절차

모바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가능! 대전·세종에서 7월 31일부터 시범 운영 시작


1) 모바일 등록 순서 화면

모바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가능! 대전·세종에서 7월 31일부터 시범 운영 시작
모바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가능! 대전·세종에서 7월 31일부터 시범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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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가능! 대전·세종에서 7월 31일부터 시범 운영 시작

3. 지역별 순차 일정

  • 부산·대구·울산·경상: 9월 2일
  •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 10월 1일
  • 전국: 12월 2일
모바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가능! 대전·세종에서 7월 31일부터 시범 운영 시작


1) 변경·정정·해제 기능 및 지원 기종

  • 개발 및 테스트가 완료되면 계획된 10월 1일보다 미리 오픈할 예정입니다.
  • 오픈 전에는 모바일에서 클릭 시 PC(인터넷) 및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 최대한 모든 기종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지원하지만, 출시 5년이 경과된 저사양 스마트폰에서는 접속 및 속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에 안내 예정).




4. 서비스 개선 내용

기존에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PC)만 가능했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이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바로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1) 시범운영 목적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 서비스의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전국 시행 시 오류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하여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했으며, “시범 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시스템 안정성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내에 구축된 모바일 시스템은 부동산 매매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 다양한 기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모바일 서비스 도입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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