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택임대차 신고 가능! 2024년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 서비스는 연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모바일 신고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모바일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1. 스마트폰 접속
스마트폰에 내장 된 브라우저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 14종의 간편인증이 가능합니다.
- 초기에는 신고 기능만 제공되며,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10월 1일부터 가능
- 앱 방식과 공동인증서는 12월 2일부터 제공됩니다.
2.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절차
1) 모바일 등록 순서 화면




3. 지역별 순차 일정
- 부산·대구·울산·경상: 9월 2일
-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 10월 1일
- 전국: 12월 2일

1) 변경·정정·해제 기능 및 지원 기종
- 개발 및 테스트가 완료되면 계획된 10월 1일보다 미리 오픈할 예정입니다.
- 오픈 전에는 모바일에서 클릭 시 PC(인터넷) 및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 최대한 모든 기종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지원하지만, 출시 5년이 경과된 저사양 스마트폰에서는 접속 및 속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에 안내 예정).
4. 서비스 개선 내용
기존에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PC)만 가능했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이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바로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1) 시범운영 목적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 서비스의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전국 시행 시 오류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하여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했으며, “시범 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시스템 안정성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내에 구축된 모바일 시스템은 부동산 매매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 다양한 기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모바일 서비스 도입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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