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7일(목)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을 시작합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2,845호, 신혼·신생아 가구 1,432호 등 총 4,27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높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니 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 매입임대주택(1,745호),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주택(1,399호)은 6월 27일(목)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600호) 6월 28일부터 확인 가능

3. 경기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415호) 5월 24일부터 확인가능

4. 부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107호) 6월 14일(청년매입임대), 5월 3일(신혼부부 임대) 확인가능

5. 경상북도개발공사
매입임대주택(11호) 5월 13일부터 확인가능

거주 기간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시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의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035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397호)으로 나누어 공급을 합니다.
- 신혼·신생아Ⅰ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 신혼·신생아Ⅱ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신청대상
-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우선 공급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가구란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m2의 신축 주택을 소득·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공급하는 든든전세 주택(1,634호)도 6월 27일(목)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출산가구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공급합니다.
2024년 입주 물량

- 2024년 약 3만호 공급 예정
- 2025년 최대 3만 7천호 공급예정
- 2026년 최대 5만 6천호 공급예정
매임임대주택 사업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