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3가지[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이번에 나온 매입임대주택 2분기 국토부 입주자 모집 기준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27일(목)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청년 2,845호, 신혼·신생아 가구 1,432호 등 총 4,277호 규모입니다. 신청 자격을 갖춘 분들은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유형 및 신청 자격

임대주택 입주자격


1. 청년 매입임대주택

  • 신청 자격: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입주 순위:
    1. 1순위: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2.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3. 3순위: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 충족 (총자산 2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2.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

  • 신청 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입주 순위:
    1. 1순위: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2. 2순위: 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 3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4. 4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3.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

  • 신청 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입주 순위:
    1. 1순위: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2. 2순위: 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 3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4. 4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중 공공분양주택 자산 기준 충족 (총자산 36,2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2024년 청년,신혼·신생아]


청약 정보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에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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