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농지지원사업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청년농업인과 전업농업인을 위한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의 제도개선을 6월 5일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를 통해 농업경영 경제력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주요 개선안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지매매사업’, ‘임차임대사업’이 포함되며, 주요 개선안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개선 사항

  1. 농업용 비닐온실 설치 승인 신청기간 제한 폐지: 기존에는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농지 임대 계약 중이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자 간 농지 상호교환 지원제도 신설: 농지 집단화를 위하여 농업인이 공공임대 농지 간 상호교환을 희망하는 경우, 공고 없이 교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지매매사업 및 임차임대사업 공통 개선 사항

  1. 전업농업인의 농지지원 한도 상향: 경영규모가 6ha 이상인 전업농업인의 농지지원 한도를 기존 10ha에서 15ha로 확대하여 영농규모 확대를 지원합니다.
  2. 농지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청년농업인만을 대상으로 농지의 공고 절차 없이 지원했으나, 이제는 전업농 육성대상자와 전업농업인까지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기대 효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인이 영농규모를 키우고, 농업의 생산성과 경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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