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농막), 2024년 12월부터 숙박 가능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됩니다.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4년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농촌체류형 쉽터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농촌체류형 도입 배경

귀농·귀촌 수요 증대:

  • 도시의 과밀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으로의 이주를 꿈꾸고 있습니다.
  •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며, 44.8%가 도시와 농촌을 오가는 복수 거점 생활을 선호합니다.

농촌 소멸 위기 대응:

  • 농촌 생활인구의 확산과 농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손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 임시 거주가 가능한 새로운 농촌체류형 주거시설 도입이 절실합니다.
  • 2023년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8%가 농촌 체험용 주거시설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12월부터 숙박 가능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농막은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숙소로 사용되어 화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2022년 감사원 조사 결과, 20개 지자체 농막 33,140개 중 52%가 불법 증축·불법전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선 방향:

  •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고, 영농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막의 기능을 개선합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본인 농지에 간단한 신고로 설치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입지·안전·시설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 농막은 영농활동 편의성 및 효율성을 위해 일부 기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3.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계획

개념: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로, 연면적 33㎡ 이내의 시설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12월부터 숙박 가능


도입 방법:

  •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 설치를 허용합니다.
  • 지자체가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한 지역:

  •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 등에서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사용 기간:

  • 가설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연한을 감안해 최대 12년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세제 특례:

  •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비주택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부과가 면제됩니다.
  •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됩니다.

설치 절차:

  • 피해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자체 사전 확인을 거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2024년 12월부터 숙박 가능

부속 시설:

  • 데크, 정화조, 처마, 주차장 등의 부속 시설 설치 기준을 제시합니다.
  • 연면적 산정 시 데크, 정화조, 처마 면적은 제외됩니다.
  • 주차장은 1면 설치가 허용됩니다.


4.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및 기능 개선

농막의 쉼터 전환:

  • 불법으로 사용 중인 일부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합니다.
  • 전환 기간 내 설치 절차를 이행하면 양성화됩니다.

기존 농막 관리:

  • 농막의 기능을 개선하고 농지대장에 등재해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영농활동에 불편한 규제를 해소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합니다.
  • 불법 농막은 3년간 전환을 유도한 후 미전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12월부터 숙박 가능


5. 향후 계획

  • 2023년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개인이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하는 쉼터 도입 및 농막 기능 개선을 추진합니다.
  • 2024년 하반기에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형태의 쉼터 도입과 지자체 임대 쉼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 기대 효과

농촌경제 활성화:

  • 농촌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해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고,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 임시숙소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주말 체험 영농인과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손쉽고 저렴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농활동 편의성 도모:

  • 영농활동에 불편한 농막 규제를 해소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할 것입니다.
  • 데크, 정화조, 처마 등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영농활동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 편의 증진: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한 적극적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사실상 임시숙소로 활용 중인 농막을 쉼터로 전환하여 합법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농촌 소멸을 방지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며, 도시민과 농업인의 생활 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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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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