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 농지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의 정의
농지란 법적으로 또는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목 기준 농지
– 지목이 전(밭), 답(논),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
2. 실제 이용 기준 농지
– 법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3. 농지 개량시설 부지
– 농지 개량을 위한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
–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
– 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속시설의 부지.
– 농막, 간이 퇴비장, 간이액비 저장조의 부지.


농지로 보지 않는 경우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더라도 농지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종전의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전부터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2.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초지법에 의거하여 조성된 초지.
3.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된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4.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야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5. 조경 목적으로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 조경 목적으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농지로 보지 않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농지는 지목이 전(밭), 답(논),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법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초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초지는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2.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
– 지목이 전(밭), 답(논),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된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3.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야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4. 조경 목적으로 다년생 식물 재배하는 경우
– 전(밭), 답(논), 과수원이 아닌 토지에 조경 목적으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5. 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다른 용도로 이용된 토지
– 종전의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1973.1.1.) 이전부터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6.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된 토지
– 전(밭), 답(논), 과수원이지만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된 토지. 이는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날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축산 목적으로 풀을 기르기 위해 조성된 목초지.
–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 : 임야를 제외한 일반 토지에서 농작물을 3년 미만 경작하는 경우.
–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야 : 산림 지역에서 허가 없이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 조경 목적 재배지 : 주택 정원이나 공원에서 조경 목적으로 나무나 관목을 재배하는 경우.
–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된 토지 :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은 후 준공검사필증이 발급된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