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와부읍 덕소리·도곡리·월문리에서 토지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 지번이 남양주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실제로 들어가는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월문리·덕소리 일대 36.6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기간은 2026년 8월 18일부터 2031년 8월 17일까지입니다.
같은 덕소리·도곡리·월문리 안에서도 실제 필지가 지정 경계에 포함되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 공식 지정 공고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계약할 지번은 토지이음에서 다시 확인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내 토지가 남양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됐는지 확인하려면
남양주 덕소리·도곡리·월문리 전체를 주소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국토교통부 공식 공고의 토지조서와 지정도면에서 실제 지정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제2026-1078호 공식 공고에서 지정지역·토지조서·지형도면을 확인합니다.
남양주 어디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나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78호에 따르면 남양주시에서는 와부읍 도곡리·월문리·덕소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남양주 지정면적은 총 36.63㎢입니다. 공고에는 남양주도심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덕소리·도곡리·월문리라는 행정구역 이름만 보고 개별 토지의 포함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매매하려는 실제 지번이 지정 경계 안에 들어가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남양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6년 8월 18일부터 2031년 8월 17일까지입니다.
특히 시행일을 앞두고 덕소·도곡·월문 일대 토지 매매를 검토하고 있다면 해당 토지가 지정구역에 포함되는지와 허가 대상 면적에 해당하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날짜
지정 시작: 2026년 8월 18일
지정 종료: 2031년 8월 17일
토지거래허가는 몇 ㎡부터 받아야 하나
남양주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토지 거래가 동일하게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공고에는 용도지역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이 따로 제시돼 있습니다.
| 구분 | 용도 | 허가 대상 면적 |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0㎡ 초과 |
| 상업지역 | 150㎡ 초과 | |
| 공업지역 | 150㎡ 초과 | |
| 녹지지역 | 200㎡ 초과 | |
| 용도지역 미지정 | 60㎡ 초과 | |
| 도시지역 외 | 농지 | 500㎡ 초과 |
| 임야 | 1,000㎡ 초과 | |
| 농지·임야 이외 토지 | 250㎡ 초과 |
따라서 계약 전에는 지번 확인만으로 끝내지 말고 용도지역과 거래면적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지번이 포함됐는지 어떻게 확인할까
국토교통부 공고에는 토지조서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는 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특히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돼 이후 발생한 토지 이동이나 등록사항 정정 등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종적으로 허가구역 지정도면의 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행정리 이름보다 지번이 중요합니다.
남양주 토지거래허가구역 덕소리·도곡리·월문리에 있다는 사실만 보지 말고 실제 계약할 지번을 기준으로 지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공식 토지정보에서 내 필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덕소·도곡·월문 토지 계약 전 확인할 순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세 가지부터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1. 지번 확인
계약하려는 토지가 실제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 안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2. 용도지역 확인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인지, 도시지역 밖의 농지·임야인지 확인합니다.
3. 거래면적 확인
공고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허가 대상 면적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한 뒤 실제 거래가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면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필요한 허가 절차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눈에 정리
- 지정지역: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도곡리·월문리
- 지정면적: 36.63㎢
- 지정기간: 2026년 8월 18일~2031년 8월 17일
- 계약 전 확인: 지번 → 용도지역 → 거래면적토지 증여 vs 매매 세금 차이 4가지 비교하는 법
자주 묻는 질문
덕소리에 토지가 있으면 전부 토지거래허가 대상인가요?
덕소리는 이번 남양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에 포함됐지만 개별 계약의 허가 여부는 실제 필지의 지정구역 포함 여부와 용도지역, 거래면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곡리와 월문리도 포함되나요?
네. 국토교통부 공고상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월문리·덕소리가 지정 대상지역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8월 18일부터 적용되며 지정기간은 2031년 8월 17일까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는 토지조서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토지이음에서도 토지이용계획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은 토지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허가 대상 면적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 공고 기준 주거지역은 60㎡ 초과, 녹지지역은 200㎡ 초과이며 도시지역 밖 농지는 500㎡ 초과, 임야는 1,000㎡ 초과 등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78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14일
면책
이 글은 국토교통부의 2026년 8월 13일 공고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확인 방법을 정리한 정보입니다. 개별 토지의 실제 지정 여부와 거래허가 필요 여부는 해당 필지의 최신 토지정보와 관할 행정기관의 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