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들을 잘 지키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가지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농지 관리
- 농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리하세요: 농지는 항상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잡초가 무성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토양 상태를 유지하세요.

농약 및 비료 사용
- 농약, 비료 및 기타 유해물질은 허용 기준에 맞게 사용하세요: 농약과 비료는 반드시 허가된 양과 방법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과도한 사용은 환경을 해치고, 공익직불금을 받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비 사용
- 퇴비는 완전히 부숙하여 사용하세요: 퇴비를 사용할 때는 완전히 부숙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미부숙 퇴비는 작물에 해를 끼치고, 토양 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태 교란 방지
- 생물을 키우지 않고, 방제대상 병해충은 신고하세요: 외래 생물을 키우지 말고,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여 방제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영농일지 작성
- 농작업 내역은 영농일지에 기록하세요: 농작업을 할 때마다 날짜, 작업 내용, 사용한 자재 등을 영농일지에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공익직불금 신청 시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영농 폐기물 처리
- 영농 폐기물은 소각, 방치하지 말고 마을 공동수거함에 버리세요: 비닐, 플라스틱 등 영농 폐기물은 함부로 태우거나 방치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마을 공동수거함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비료 및 농약 폐기
- 비료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하지 말고, 농약과 가축분뇨는 버리지 마세요: 유효기간이 지난 비료는 사용하지 않고, 남은 농약이나 가축분뇨는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농산물 제한
- 농산물 하절기 영업을 꼭 지켜요: 하절기(여름철)에는 농산물 판매와 관련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농업인 교육
-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을 꼭 받으세요: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교육을 꼭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최신 농업 기술과 정책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
- 마을 공동체 활동에 함께 참여하세요: 마을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이웃 농업인들과 협력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정보 변경
- 농업경영정보 변경은 농관원에 변경 신청하세요: 농업경영정보(예: 농지 소유, 경작 상황 등)에 변동이 생기면 농업관계기관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천 및 지하수 사용
- 하천, 지하수는 사전에 신고, 허가받고 사용하세요: 농업용으로 하천이나 지하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위에서 설명하는 12가지 준수사항을 잘 지키면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