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지가 오르면 재산세·종부세·건보료·양도세·상속증여세 전부 영향
📌 토지 재산세 = 공시지가 × 70%(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개별공시지가 열람: 3월 18일~4월 6일 / 이의신청: 공시 후 30일 이내
📌 이의신청 안 하면 1년 내내 높은 세금 그대로 냄
“공시지가가 올랐다는데, 내 세금은 얼마나 더 나오는 거야?” 매년 봄이 되면 토지 소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특히 2026년은 전국 평균 3.35%, 서울은 4.89%나 올랐거든요. 단순히 땅값이 올랐다는 게 아니에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까지 전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내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달라져요.
제가 공인중개사로 15년 일하면서 매년 이맘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공시지가 올랐다는데 어쩌지?”예요. 근데 정작 본인 토지의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분이 태반이에요. 열람 기간이 있고, 이의신청 기간이 있는데 그걸 놓치면 1년 내내 높은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해요. 이 글에서 공시지가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과 계산법, 그리고 이의신청까지 전부 정리했어요.
1. 2026년 공시지가 얼마나 올랐나 📊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3.35% 상승했어요. 이건 2025년 대비 수치예요. 서울은 4.89%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용산구가 8.80%로 압도적이었어요. 경기도는 2.67%, 부산은 1.92%, 대전 1.85%, 충북 1.81% 순이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60만 필지의 대표 토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매년 감정평가를 해서 발표하는 가격이에요. 이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구청이 개별 토지의 가격, 즉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요. 쉽게 말해 표준지가 “기준 값”이고, 개별공시지가가 “내 땅 값”이에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3.35% 올랐다고 해서 내 토지도 정확히 3.35% 오른 건 아니에요. 개별 토지의 위치, 용도지역, 형상, 접도 상황 등에 따라 더 많이 오를 수도, 덜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직접 확인해야 해요.
제가 15년간 중개하면서 느낀 건,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중요한 건 “절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당 10만 원인 토지가 3% 올라 10만 3천 원이 되면 세금 차이가 미미하지만, ㎡당 500만 원인 토지가 5% 올라 525만 원이 되면 수백만 원의 세금 차이가 생겨요. 특히 서울·수도권 토지 소유자라면 올해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2026년 주요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 시·도 | 상승률 | 비고 |
|---|---|---|
| 전국 평균 | 3.35% | 60만 필지 기준 |
| 서울 | 4.89% | 전국 최고, 용산구 8.80% |
| 경기 | 2.67% | 용인 처인구 4.11% 최고 |
| 부산 | 1.92% | |
| 대전 | 1.85% | |
| 경북 | 1.16% | 전국 평균 하회 |
※ 출처: 국토교통부 2025.12.17 발표, 2026년 1월 1일 기준
2. 공시지가 오르면 영향받는 세금 5가지 💰
공시지가가 오르면 단순히 “땅값이 올랐구나” 하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 지갑에서 돈이 더 나가는 세금이 최소 5가지예요.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첫째, 재산세.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공시지가가 오르면 과세표준이 올라가고, 세금도 따라서 올라가요. 토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지가 × 70%(공정시장가액비율)예요.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가 나와요.
둘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부담도 커져요.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비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별도합산 토지(사업용 토지)는 80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에요. 공시지가가 올라서 이 기준을 넘게 되면 갑자기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셋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부동산 포함)도 반영해요.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 점수가 올라가고, 건보료도 따라서 올라가요. 특히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들에게는 체감이 클 수 있어요.
넷째, 양도소득세. 토지를 팔 때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기준 중 하나가 공시지가예요.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취득 당시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2006년 이전 취득분 등)에는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계산해요. 공시지가가 높으면 취득가액이 높아져서 오히려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어요.
다섯째, 상속·증여세. 시가를 알기 어려운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 재산 가액을 산정해요. 공시지가가 오르면 증여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공시지가가 오르기 전에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 공시지가 상승 시 영향받는 세금 정리
| 세금 종류 | 영향 | 핵심 포인트 |
|---|---|---|
| 재산세 | ⬆️ 상승 | 과세표준 = 공시지가 × 70% |
| 종합부동산세 | ⬆️ 상승 | 종합합산 5억·별도합산 80억 초과 시 부과 |
| 건강보험료 | ⬆️ 상승 | 지역가입자 재산점수 반영 |
| 양도소득세 | ⬆️⬇️ 양면 | 환산취득가 높아지면 세금 줄 수도 |
| 상속·증여세 | ⬆️ 상승 | 시가 모를 때 공시지가 기준 |
3. 토지 재산세 직접 계산하는 법 🧮
토지 재산세 계산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공식 하나만 알면 돼요.

토지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개별공시지가(전체 면적) × 70%(공정시장가액비율)
여기서 세율은 토지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토지는 크게 종합합산(나대지, 비사업용), 별도합산(사업용), 분리과세(농지, 공장용지 등) 세 가지로 나뉘어요.
📊 종합합산 토지 재산세 세율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5,000만 원 이하 | 0.2% | – |
|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 0.3% | 5만 원 |
| 1억 원 초과 | 0.5% | 25만 원 |
※ 별도합산 토지: 0.2~0.4%, 분리과세(농지 등): 0.07% | 도시지역분 0.14%, 지방교육세 20% 별도
예시로 계산해볼게요. 서울에 100㎡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당 30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전체 공시지가 = 300만 원 × 100㎡ = 3억 원
과세표준 = 3억 원 × 70% = 2억 1,000만 원
재산세 = 2억 1,000만 원 × 0.5% – 25만 원 = 80만 원
도시지역분 = 2억 1,000만 원 × 0.14% = 29만 4,000원
지방교육세 = 80만 원 × 20% = 16만 원
총 납부액 = 약 125만 4,000원
만약 공시지가가 5% 올라서 ㎡당 315만 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공시지가 = 3억 1,500만 원, 과세표준 = 2억 2,050만 원, 재산세 = 85만 2,500원, 도시지역분 = 30만 8,700원, 지방교육세 = 17만 500원. 총 약 133만 1,700원이에요. 공시지가 5% 상승으로 세금이 약 7만 7,700원(6.2%) 더 나와요.
4. 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 방법 📋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기간은 2026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예요. 지금이 바로 열람 기간 막바지인 거예요. 열람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온라인 열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접속 → ‘개별공시지가 열람’ 클릭 → 주소 입력 → 내 토지의 ㎡당 공시지가 확인. 무료이고 회원가입도 필요 없어요.
오프라인 열람: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어요. 신분증만 지참하면 돼요.
열람 후 공시지가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4월 말 예정)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해요. 이의신청은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 2026년 개별공시지가 주요 일정
| 단계 | 기간 | 내용 |
|---|---|---|
| 열람·의견제출 | 3.18 ~ 4.6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구청 |
| 결정·공시 | 4월 말 | 시·군·구청장 결정 |
| 이의신청 | 4.30 ~ 5.29 |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 재산세 과세기준일 | 6월 1일 | 이 날 보유자에게 7·9월 재산세 부과 |
5. 중개사가 본 이의신청 성공 포인트 🎯
15년간 중개하면서 이의신청을 도와드린 사례가 꽤 있어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인용되는)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인근 유사 토지와의 형평성을 따지세요. “옆 땅은 ㎡당 50만 원인데 내 땅은 80만 원이다”라는 비교가 가장 강력한 근거예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조회해서, 조건(용도지역, 이용상황, 접도 등)이 비슷한데 가격 차이가 큰 경우를 찾아서 첨부하세요.
둘째,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 비율을 확인하세요. 공시지가는 통상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이에요. 만약 내 토지의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80% 이상이라면 과도하게 산정된 거예요. 인근 실거래 사례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조회해서 비교 자료로 제출하면 효과적이에요.
셋째, 토지의 현황과 공부상 내용이 다른 경우를 체크하세요. 예를 들어 공부상 ‘대지’인데 실제로는 도로에 편입되어 사용 중이라면, 공시지가가 과다 산정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현장 사진과 함께 이의신청하면 인용 확률이 높아요.
6. 공시지가 올랐을 때 절세 전략 3가지 💡
전략 1: 이의신청을 반드시 활용하세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이의신청은 무료이고 인용되면 세금이 즉시 줄어요.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절세 방법이에요. 의심되면 일단 신청하세요. 기각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어요.
전략 2: 증여 계획이 있다면 공시지가 공시 전에 실행하세요.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공시지가가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게 유리해요. 시가를 알기 어려운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낮을 때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요. 다만 증여 시점의 공시지가가 적용되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전략 3: 비사업용 토지는 사업용으로 전환을 검토하세요. 종합합산 토지(비사업용)는 세율이 높아요. 만약 토지를 임대하거나 사업에 활용해서 ‘별도합산 토지(사업용)’로 분류를 바꿀 수 있다면, 종부세 기준도 5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올라가고 재산세 세율도 낮아져요. 예를 들어 나대지에 주차장 사업을 해서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30선
2.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 안내 (realtyprice.kr)
3. 지방세법 제111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
4.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토지 종부세 세율)
5. 정부24,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민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