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저가 양도 증여세 안 나오는 기준 3가지

장동인 | 부동산 실무 15년

문의: jdii92@naver.com

가족간 저가양도 증여세 안 나오는 기준 3가지

부모님 아파트나 토지를 시세보다 싸게 사면 ‘증여세 폭탄’ 맞는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준 3가지만 정확히 알면 증여세 없이 가족간 저가 양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취득세 판단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방식 그대로 하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납니다. 이 글에서 핵심 기준과 계산법,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 목차

  1. 가족간 저가 양도란? (정의·구조)
  2. 기준 ① 증여세 –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3. 기준 ② 양도세 – 시가의 5% 또는 3억 원
  4. 기준 ③ 취득세 – 2026년 시가인정액 과세 (NEW)
  5. 3가지 기준 한눈에 비교 표
  6. 계산 사례 3가지 (5억·10억·20억)
  7. 안전한 매매가 설정 공식
  8. 자금출처 소명 준비 체크리스트
  9.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10. FAQ 10문 10답
  11. 30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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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간 저가 양도란?

가족간 저가 양도란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사이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까지 포함됩니다.

왜 많이 할까요? 증여보다 세금이 적기 때문입니다. 증여는 시가 전체에서 5천만원만 공제하고 나머지에 10~50% 세율이 붙지만, 저가 양도는 차액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양도세·취득세 3가지가 동시에 터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기준 ① 증여세 –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와 대가(실제 매매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핵심 공식

• 증여재산가액 = (시가 – 대가) – min(시가×30%, 3억 원)
• 증여재산가액 > 0 → 증여세 과세
• 증여재산가액 ≤ 0 → 증여세 없음

예시: 시가 10억 아파트를 7억에 매매
차액 = 10억 – 7억 = 3억
min(10억×30%, 3억) = min(3억, 3억) = 3억
증여재산가액 = 3억 – 3억 = 0원 → 증여세 없음

주의: 시가 15억 아파트를 10억에 매매
차액 = 15억 – 10억 = 5억
min(15억×30%, 3억) = min(4.5억, 3억) = 3억
증여재산가액 = 5억 – 3억 = 2억 → 증여세 과세 대상
증여세 = (2억 – 5천만 공제) × 20% – 1천만 = 2천만 원

3. 기준 ② 양도세 –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소득세법 제101조(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합니다.

⚠️ 핵심 공식

• 시가 – 대가 ≥ min(시가×5%, 3억 원)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 적용 시: 양도가액을 실제 대가가 아닌 시가로 간주하여 양도세 산출

예시: 시가 10억 아파트를 7억에 매도 (부모 → 자녀)
시가×5% = 5천만 원 / 3억 원 → min = 5천만 원
차액 3억 ≥ 5천만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 부모의 양도소득세는 실제 받은 7억이 아니라 10억 기준으로 계산됨

이 기준이 증여세 기준(30%·3억)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증여세는 안 나와도 양도세는 시가로 과세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증여세만 안 나오면 되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4. 기준 ③ 취득세 – 2026년 시가인정액 과세 (NEW)

2026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거래에서 ‘시가 대비 현저히 저가’로 양도하면 그 차액 부분을 증여로 간주하여 무상취득 취득세율(3.5% 또는 조정지역 12%)을 적용합니다.

⚠️ 2026년 변경 핵심

• ‘현저히 저가’ 기준: 시가인정액과 대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인정액의 30% 이상
• 해당 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인정액으로 상향
•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12% 중과 (1주택자 증여 제외)
• 일반 증여 취득세: 3.5%

예시: 시가 10억 아파트를 7억에 자녀에게 매도 (조정지역·자녀 2주택 예정)
차액 3억 = 시가인정액×30% → 기준 충족
→ 차액 3억 부분에 대해 증여 취득세율 12% 적용 가능
→ 기존 방식(7억×1.1%) ≈ 770만 vs 새 방식(시가인정액 10억 기준, 유상+무상 분리 과세) → 세금 수백~수천만 원 증가

또한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거래 전체가 무상(증여)으로 간주되어 10억 전체에 3.5% 또는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계약서만 잘 쓰면 된다”는 생각은 2026년부터 통하지 않습니다.

5. 3가지 기준 한눈에 비교 표

구분 증여세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취득세 (2026~)
과세 기준 시가의 30% 또는 3억
(적은 쪽 이상 차이 시)
시가의 5% 또는 3억
(적은 쪽 이상 차이 시)
시가의 30% 또는 3억
(직계존비속 간)
납세 의무자 매수자 (자녀) 매도자 (부모) 매수자 (자녀)
과세 방식 초과분 = 증여재산가액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간주 시가인정액 기준 과세표준 상향
엄격도 중간 가장 엄격 (5%) 엄격 (2026년 신설)
시가 10억 기준
안전 최저가
7억 이상 9.5억 이상 7억 이상

💡 결론: 증여세만 보면 시가의 70%까지 할인 가능하지만, 양도세 부당행위계산(5%) 기준 때문에 실질 안전 가격은 시가의 95% 이상입니다. 5%를 넘기면 부모에게 양도세 추가 부과, 30%·3억을 넘기면 자녀에게 증여세+취득세까지 동시 부과됩니다.

6. 계산 사례 3가지

사례 A: 시가 5억 아파트를 4억에 매매

세목 기준 판정 추가 세금
증여세 min(5억×30%, 3억)=1.5억 / 차액 1억 < 1.5억 비과세 0원
양도세 min(5억×5%, 3억)=2,500만 / 차액 1억 ≥ 2,500만 부당행위 적용 시가 5억 기준 재계산
취득세 차액 1억 < min(5억×30%, 3억)=1.5억 실거래가 과세 4억×1.1%≈440만

→ 증여세·취득세는 안전하지만 양도세에서 부모가 추가 과세됩니다. 5억×5%=2,500만 원 이내로 할인해야 3가지 모두 안전 → 최저가 4억 7,500만 원.

사례 B: 시가 10억 아파트를 7억에 매매

세목 기준 판정 추가 세금
증여세 min(10억×30%, 3억)=3억 / 차액 3억 = 기준과 같음 비과세 (초과 아님) 0원
양도세 min(10억×5%, 3억)=5천만 / 차액 3억 ≥ 5천만 부당행위 적용 시가 10억 기준 재계산
취득세 (2026~) 차액 3억 = min(10억×30%, 3억)=3억 → 기준 이상 시가인정액 과세 10억 기준 3.5%~12%

→ 3가지 세금 모두 위험. 양도세 부당행위 +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 총 추가 세금 수천만 원. 안전 최저가 = 9억 5천만 원.

사례 C: 시가 20억 토지를 14억에 매매

세목 기준 판정 추가 세금
증여세 min(20억×30%, 3억)=3억 / 차액 6억 ≥ 3억 과세 증여재산가액 3억 → 증여세 ≈4천만
양도세 min(20억×5%, 3억)=1억 / 차액 6억 ≥ 1억 부당행위 적용 시가 20억 기준 재계산
취득세 차액 6억 ≥ 3억 시가인정액 과세 20억 기준 4.0% ≈8천만

→ 안전 최저가 = 20억 – min(20억×5%, 3억) = 20억 – 1억 = 19억. 5%를 넘기는 순간 양도세가 터지고, 30%·3억을 넘기면 증여세+취득세까지 3중 폭탄.

7. 안전한 매매가 설정 공식

✅ 3가지 세금 모두 안전한 최저 매매가

공식: 시가 – min(시가×5%, 3억) + 1원

• 시가 5억 → 최저 매매가 = 4억 7,500만 원
• 시가 10억 → 최저 매매가 = 9억 5,000만 원
• 시가 20억 → 최저 매매가 = 19억 원
• 시가 60억 → 최저 매매가 = 57억 원 (3억 기준 적용)

여기서 ‘시가’란 매매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의 실거래가·감정가·유사매매사례가를 말합니다. 시가를 모를 때는 감정평가를 받아두면 추후 분쟁 시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감정비용(50~100만 원)이 아깝다고 생략하면 나중에 세무서가 더 높은 시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8. 자금출처 소명 준비 체크리스트

2026년부터 가족간 매매에서 ‘유상거래’로 인정받으려면 다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역할 미비 시 리스크
매매계약서 (공증 권장) 거래 의사 입증 무상 증여 간주
대금 계좌이체 내역 (일시불 or 분할) 실제 대가 지급 증명 가장매매로 전체 증여 과세
매수자 소득 증빙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자금 원천 설명 자금출처조사 대상
매수자 기존 자산 처분 내역 자금 확보 경로 설명 미설명 금액 = 증여 추정
대출 실행 증빙 (은행 확인서) 차입 자금 출처 대출금도 부모 자금이면 증여
매도자 대금 사용 내역 대금 환류(돌려주기) 아님 증명 가장매매 적발 → 증여세 + 가산세

9.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실수 결과 예방법
① “30%·3억만 안 넘기면 된다” (증여세만 봄) 양도세 부당행위 적용, 부모 추가 납세 5%·3억 기준 동시 확인
② 계약 후 대금을 다시 돌려줌 (환류) 가장매매 적발 → 전액 증여 + 40% 가산세 매도자 대금 사용 증빙 보관
③ 시가 산정 시 ‘호가’만 참고 국세청 시가 > 호가 → 기준 초과 판정 감정평가 또는 실거래가 조회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④ 자녀 소득 없이 매수 자금출처 미소명 → 증여 추정 매수 전 소득·자산 증빙 정리
⑤ 관할 구청 취득세율 미확인 예상보다 높은 취득세 고지 사전에 구청 세무과 문의

10. FAQ 10문 10답

Q1. 시가의 30% 이내로 싸게 사면 증여세 ‘완전’ 0원인가요?

네, 차액이 min(시가×30%, 3억) 미만이면 증여재산가액이 0 이하가 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세·취득세는 별개 기준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함께 확인하세요.

Q2. 양도세 5% 기준은 매도자(부모)만 불이익인가요?

맞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시가 기준으로 재계산하는 것이므로 부모가 더 내야 합니다. 매수자(자녀) 증여세와는 별개 과세입니다.

Q3. 형제간 거래도 특수관계인인가요?

네,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모두 특수관계인입니다. 형제간 거래도 동일한 30%·3억·5% 기준이 적용됩니다.

Q4. 감정평가 안 받으면 시가를 어떻게 정하나요?

과세관청은 매매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 동일·유사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사례가 없으면 공시가격을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사용하지만, 분쟁 시 감정평가 금액이 가장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Q5. 2026년 취득세 변경은 토지에도 적용되나요?

네.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은 ‘부동산 등’으로 규정하므로 주택뿐 아니라 토지·상가 등 모든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Q6. 부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면 저가양도해도 되나요?

비과세 요건(2년 보유·거주 등)을 충족하면 양도세 자체가 비과세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실익이 없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취득세 기준(30%·3억)만 주의하면 됩니다. 단, 비과세 판정은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 시 불인정’ 규정이 있으므로 세대 분리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Q7. 분할 지급(할부)해도 유상거래로 인정되나요?

네, 계약서에 분할 지급 일정을 명시하고 실제 이체 이력이 있으면 유상거래로 인정됩니다. 다만 분할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이자가 없으면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적정 이자(4.6% 이내 무상대출 인정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8. 가족간 거래 후 자금출처조사는 언제 나오나요?

보통 취득 후 6개월~2년 이내에 통보됩니다. 국세청 전산에서 취득금액 대비 소득·자산 비율이 불일치하면 자동 선별됩니다. 통보 후 소명 기한은 보통 20일~1개월입니다.

Q9. 조정대상지역 12% 중과는 모든 가족 증여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1주택자가 증여하는 경우에는 12% 중과가 제외됩니다. 또한 3억 미만 주택은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수증자 기준이 아닌 ‘증여 대상 주택의 시가’와 ‘수증자의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Q10. 증여 vs 저가양도, 결국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시가 10억 이하 + 부모 1주택 비과세 + 자녀 자금 충분 → 저가양도가 유리합니다. 시가 10억 초과 + 부모 다주택 + 자녀 무소득 → 오히려 증여(취득세 3.5% 고정)가 총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양쪽 시뮬레이션 후 비교하세요.

11. 30초 요약

✅ 기준 ① 증여세: 차액 < min(시가×30%, 3억) → 증여세 없음
✅ 기준 ② 양도세: 차액 < min(시가×5%, 3억) → 부당행위 적용 없음
✅ 기준 ③ 취득세 (2026~): 차액 < min(시가×30%, 3억) → 실거래가로 취득세 과세

🔑 안전 공식: 매매가 ≥ 시가 – min(시가×5%, 3억)
🔑 시가 10억 기준 안전 최저가: 9억 5천만 원
🔑 자금출처 증빙: 소득·대출·기존자산 처분 → 계좌이체 증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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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산출은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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